출산 후 산모도 힘들지만, 함께 지내야 할 아빠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.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입니다. 단, 신청 시기를 놓치면 못 받는다는 점!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
출산한 그날부터 120일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, 아빠의 소중한 휴가 날은 사라집니다.
배우자 출산휴가란?
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, 남편이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. 육아의 시작부터 아빠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.
정부는 2025년 기준, 월 최대 1,607,650원까지 급여를 지원하며, 사용 기한과 분할 사용 모두 유연하게 운영됩니다.
지원 대상 및 사용 조건
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- 아내가 출산한 근로자(남편)
-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휴가 종료
- 3회 분할, 총 4회 나눠 사용 가능
휴가 기간과 급여 지원
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20일 유급으로 제공되며, 고용노동부가 소속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합니다.
항목 | 내용 |
---|---|
휴가 기간 | 최대 20일 (유급) |
지급 금액 | 통상임금 100% (상한 1,607,650원) |
지원 대상 |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|
사용 기한 |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|
분할 사용 |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|
신청 방법
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다음 경로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청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
- 방문 또는 우편 신청
-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
※ 신청은 반드시 '휴가 종료 후' 진행해야 하며,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주의사항 및 팁
- 신청은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해야 함
- 통상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금액 차이 존재
-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대상 제외
-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필요
Q&A
Q1. 자영업자도 배우자 출산휴가 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니요.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지원 가능합니다.
Q2. 공무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?
A. 공무원은 소속 기관을 통해 자체 인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됩니다.
Q3.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?
A. 서류 심사 후 약 2~4주 이내 지급됩니다.
Q4. 분할 사용하면 더 적게 받나요?
A. 아닙니다. 총 일수 내에서 나누어 사용해도 금액은 동일합니다.
Q5. 상한액보다 월급이 높은 경우는요?
A. 고용보험 지급 상한선 이상은 회사에서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