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와 커리어,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? 2024년부터 시행된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는 부모 모두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.
6+6 무모육아휴직제에 대한 급여, 신청조건,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. 자녀가 18개월 이내라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란?
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는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함께 육아하기 위해
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첫 6개월간 급여를 100%까지
보장해주는 정부 제도입니다.
각 부모가 최대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 총 12개월간의 안정적인 육아가
가능하며, 부모의 동시 또는 번갈아 사용 모두 허용됩니다.
지원대상 지원금액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-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
- 자녀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생후 18개월 이내
-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 또는 진행 중
단,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:
구분 | 급여 수준 | 비고 |
---|---|---|
6+6 제도 적용 | 통상임금의 100% (월 최대 450만 원) |
첫 6개월까지 |
일반 육아휴직 | 통상임금의 80% (월 최대 150만 원) |
이후 기간 |
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?
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는 부모가 동시에 혹은 교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예시:
- 엄마 6개월 + 아빠 6개월
- 엄마 3개월 → 아빠 3개월 → 엄마 3개월 → 아빠 3개월
※ 주의: 교대로 사용할 경우, 각각 육아휴직 시작일에 자녀가 반드시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.
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라면?
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,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기존 ‘3+3 제도’가 아닌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가 자동 적용됩니다.
임신 중 육아휴직도 6+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입니다.
신청 시기 및 방법
신청 시기: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
신청 방법:
- 고용24 누리집 (https://www.ei.go.kr)
- 또는 거주지/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
필요서류
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.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 (최초 1회)
- 통상임금 확인서류 (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 등)
- 휴직 중 급여 수령 내역 확인 자료 (해당 시)
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
-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
또한, ‘육아휴직’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고용 형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&A
Q1.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면 적용되지 않나요?
A. 맞습니다. ‘부모 모두’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해당 제도가 적용됩니다.
Q2. 급여 수령 중에 퇴사하면?
A. 중도 퇴사 시 급여는 지급 정지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Q3.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 얼마 안 되었어요. 받을 수 있나요?
A.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Q4. 자녀가 쌍둥이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A. 자녀 수와 상관없이 1인 기준으로 적용되며, 육아휴직은 1자녀 기준입니다.
Q5. 배우자가 휴직을 안 하면 나도 100% 못 받나요?
A. 네. 부모가 ‘모두’ 육아휴직을 써야 100%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려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
제도입니다.
최대 월 45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금으로 아이도 지키고, 경제적 여유도 누릴
수 있습니다.
특히 생후 18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있으니, 지금 바로 자격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서두르세요.